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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해 -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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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 

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2초라고 가정하고 시속 60km로 주행했을 때 약 34m는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사고 위험도가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치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.


현행법상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과 벌점을 부여받는다.

하지만 도로 위 그리고 운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조작하는 것을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.


보통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만지고 확인하는 경향이 있기에 운전 중에는 특히 스마트폰을 멀리하는게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.   


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는 사정은 각자 있겠지만 

차사고 라는 것이 본인만 잘한다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조심해야 겠다.

엔진이 돌아가고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순간에는 잠깐 멀리 해 두면 어떨까?


 


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 
강요와 강압이 아닌 자발적인 행동으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가 없길 바란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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